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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함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등록 2013.12.11 13:12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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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에서는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실과소 직원, 읍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결의문 채택과 교육 동영상 상영을 통해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음주 징계처분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릇된 공직윤리의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인사말을 통해“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나와 우리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공재권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나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음주는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망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제는 시대가 옛날과 비교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평소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매일 퇴근 전 음주운전예방 청내 방송과 오는 12월 중 음주근절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 대한 사회봉사제 운영, 음주 비위행위자 발생 시 부서장 연대책임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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