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표된 추가인증금액 하향조정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2차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인증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기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급증에 대비해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할 때나 300만원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기존 보안카드 번호 또는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전화(ARS)승인 등을 이용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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