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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공기업 노사 관계

실체 드러난 공기업 노사 관계

등록 2014.02.03 14:23

수정 2014.02.07 16:22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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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활용 특혜 유지
낙하산 인사 근절이 해법

그동안 루머로만 돌았던 공기업 낙하산 CEO와 노조의 이면합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노사가 이면합의를 활용해 복지 혜택 등을 보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5곳 중 1곳이 노사간 이면 합의를 통해 각종 특혜를 숨겨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를 알리오에 자진공시하도록 주문한 상태다.

공개된 이면합의에는 자동 승진 조항 등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강원랜드가 공시한 ‘2011년도 임·단협 부수합의서’에 따르면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표준체류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회사보유 자사주를 직원당 1인당 50주 무상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년연장 등에 대해 2013년에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공기업 노사가 앞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특혜를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사)이면합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공식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면으로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꼼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간 이면합의 원인을 낙하산 인사에서 찾았다. 전문성과 정당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을 끌고 가기 위해 관행적으로 노조와 타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전략과 선택이 많지 않은 CEO로서 굳이 이면합의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낙하산 인사 본인들이 신분적 불리함으로 노조와 쉽게 이면합의를 통해 복리후생을 늘려 온 게 사실”이라며 “이면합의 근절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야 하고 또한 경영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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