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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투자 분야 규제 30% 폐지

산업부, 무역·투자 분야 규제 30% 폐지

등록 2014.05.12 11:24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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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배 업체 수출승인절차 철폐변경신고제 폐지 등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무역,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규제를 30% 감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1차 규제청문회를 통해 법정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규제청문회에서는 무역·외국인투자분야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와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 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했다. 대만으로 사과·배를 수출하는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없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했다.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없애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의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했다.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규제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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