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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임종룡,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등록 2015.07.20 10:4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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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면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크라우드 펀딩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음귱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크라우드 펀딩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음귱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신고서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크라우드 펀딩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신생·창업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와 코리아에셋증권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면제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금융혁신을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관심 있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며 “업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및 건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시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따라 개인은 1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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