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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대상 포함

변액보험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대상 포함

등록 2016.06.14 15:1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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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게된다.

최저 보장 보험금은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최대 지급 한도는 5000만원 이다.

반면 투자의 성격이 짙은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중개투자업자(클라우드펀드 중개업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개정안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또 금융회사가 예금보호와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2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고, 출연금 산정기준과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업무협약(MOU)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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