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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소송···“임의조작 없다”

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소송···“임의조작 없다”

등록 2016.06.24 18:16

수정 2016.06.26 14:1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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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한국닛산에 따르면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23일 제기했다. 다만 과징금 3억4000만원은 이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리콜 등과 관련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임의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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