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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8퍼센트 대표 “P2P금융 대부업과 다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P2P금융 대부업과 다르다”

등록 2016.06.28 10:31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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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위한 사다리 역할차세대 금융산업 선순환 가능대부업법 적용받아 한계 봉착제도적 장치없인 성장 어려워

사진=8퍼센트 제공사진=8퍼센트 제공

국내 1위 P2P금융플랫폼 업체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P2P금융산업을 서민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P2P금융의 활용 실례를 보면 30%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던 대출자가 P2P금융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반으로 줄임과 동시에 원금 상환을 가속화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용도가 보통의 일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고금리의 대출자가 P2P금융 이용을 통해 조속히 빚을 청산하고 1금융권으로 이동후 다시 P2P금융 투자자로 귀환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P2P금융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경우, 자금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P2P금융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분으로는 제도적 미흡함을 꼽았다. 먼저 현재 P2P금융산업이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데에 따른 아쉬움을 밝혔다. P2P금융산업은 현재 대부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 아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효진 대표는 “다음달 25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자산 취득이 제한된다”며 “P2P금융업은 자기자본으로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대부업과 같은 자산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성장에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협회에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협회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대부업협회의 각종 관리 감독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중금리 사업자인 P2P금융과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효진 대표는 비단 8퍼센트 뿐만 아니라 전체 P2P금융산업이 성장에도 두 팔을 걷어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발족한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고, 회원사와 머리를 맞대 P2P금융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정식 법안부재를 틈타,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원금을 가로채려는 유사수신 업체 의심사례가 제보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2P금융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P2P금융플랫폼협회의)하반기 주요안건은 회원사간 공조를 통해 유사수신업체 근절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진 대표는 “이 외에도 업체간 대출 정보 공유를 통한 사기대출 방지, 법안 개정을 통한P2P금융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권 기반조성을 위해 활동힐 예정이며 또한 투명한 채권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 법인을 통해 공동 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협회 차원의 공동 노력에 대해서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투자를 하기앞서 유사수신업체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P2P업체로부터 원금손실에 대한 유의 안내를 고지 받아야 하고 확정수익률 또는 원금 보장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투명하게 채권 정보를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은행금리 대비 3~4배 수준으로 중수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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