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전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영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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