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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인건비 부담 증가vs실업문제 해소” 팽팽

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인건비 부담 증가vs실업문제 해소” 팽팽

등록 2017.03.21 15:24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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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4당, ‘주당 68시간→52시간’ 합의상법개정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기업부담 가중재계 “추가 고용 대신 실질임금만 줄어들 것” 반대일각선 “고용시장 불균형 해결 대안” 주장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치권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으로 간주되는 1주에 대한 규정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대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법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들은 앞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주말에도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질적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 달한다.

일단 재계 등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도 생산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일자리 창출 대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존폐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다.

임금보전 책임이 사측에게만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신규채용 없이 고용자 수는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감소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이되면 최저시급 인상 등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350시간이 더 많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을 경우 1년에 44일 가량 더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6명 중 1명꼴인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용시장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시장이 필요한 근로자보다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노동력이 남아돌지만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놓고 각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유예기간이 허용된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소위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 여부를 가리게 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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