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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 추진

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 추진

등록 2017.03.22 13:57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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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재산 보호·알권리 충족23일 감사결과 공개규정 발령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시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오는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전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었다.

그러나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원칙 아래 보호할 사익 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라며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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