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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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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