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 서울 15℃

  • 인천 14℃

  • 백령 18℃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4℃

  • 수원 15℃

  • 안동 14℃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7℃

(공시)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사유 발생

등록 2017.03.22 14:14

정혜인

  기자

공유

한국거래소 코스닥신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비엔씨컴퍼니가 22일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