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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케이에스피 “류흥목 전 대표 배임 혐의로 고소”

(공시)케이에스피 “류흥목 전 대표 배임 혐의로 고소”

등록 2017.03.22 16:52

정혜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는 22일 류흥목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피 측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한국공장기계에 대한 투자 및 자금 대여 등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723억9411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말 별도 자기자본 대비 108.32%에 달한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법무법인 해원)의 법률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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