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세한엔에스브이의 보통주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35분부터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답변 공시가 이뤄진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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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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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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