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관내 기관 직접 방문 홍보,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전국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임정희 민원담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및 부정발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군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보다 폭넓게 알려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관련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관내 법원, 등기소,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필요성과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병행 기재해줄 것 등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도 게재를 하고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홍보하는 등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기관에 가서 뭐 한 번 신청하려면 인감도장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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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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