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 월요일

  • 서울 15℃

  • 인천 17℃

  • 백령 18℃

  • 춘천 14℃

  • 강릉 17℃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5℃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6℃

  • 제주 20℃

무주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만전

무주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만전

등록 2017.05.04 07:10

강기운

  기자

공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관내 기관 직접 방문 홍보,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

전북 무주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전국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임정희 민원담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및 부정발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군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보다 폭넓게 알려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관련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관내 법원, 등기소,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필요성과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병행 기재해줄 것 등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도 게재를 하고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홍보하는 등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기관에 가서 뭐 한 번 신청하려면 인감도장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겠다”고 전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