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 본지 기사 『올 1분기 가계부채1359조···“DSR 조속히 도입할 것”』 中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500만원이면 DSR은 50%가 됩니다.
DSR은 갚아야 하는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한데요. DTI는 타 대출의 이자 상환 추정액만이 기준에 포함되고, DSR은 연간 실제 상환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DTI 기준에는 해당 마이너스통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SR에는 1000만원이 총 상환 금액에 포함되지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DSR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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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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