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설계사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중 1200만원을 챙겼다.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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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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