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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두번째 재판 ‘여유’···절차·서증조사 방법 놓고는 ‘기싸움’

박 前대통령, 두번째 재판 ‘여유’···절차·서증조사 방법 놓고는 ‘기싸움’

등록 2017.05.25 19:14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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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번째 재판을 치뤘다. 언론에 장면이 노출되지 않아 첫번째 재판을 치뤘을때보다 여유로운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유영하·채명성·이상철·김상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왔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최순실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의 분위기는 이틀 전 공판과 비교해서 다소 여유로웠다고 전해졌다. 첫 기일과 달리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서류를 넘겨보거나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재판절차나 서증조사 방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언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검찰이 제시하자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거나 "법정에 언론(취재기자)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된다"고 항의했다.

특히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내용도 낭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낭독이 원칙이지만 요지만으로도 증거조사는 할 수 있다. 전부 낭독은 불가능할 것 같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는 말로 가라앉혔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수수' 부분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 결정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조서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판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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