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신청으로 인·허가 가능여부 판단...개발행위·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군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등이다.
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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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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