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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 받은 외고·자사고 4곳 모두 재지정

서울시교육청,‘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 받은 외고·자사고 4곳 모두 재지정

등록 2017.06.28 11:2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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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곳이 모두 재지정 됐다. 현재 서울에는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판단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15년 운영성과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4곳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특성화중학교)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운성과 평가는 외고의 경우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 27개 지표에 걸쳐 이뤄진다.

자사고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국제중은 4개 영역 26개 지표로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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