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이틀간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교육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화물 및 여객 운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미 이수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장성군은 장성지역에 등록된 운수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타 지역 종사자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
교육은 교통사고 예방 요령을 비롯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고객응대에 필요한 친절 서비스 강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돼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택시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장성을 찾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장성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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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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