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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1년· 실형··법정구속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1년· 실형··법정구속

등록 2017.06.28 19:10

이보미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연합뉴스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연합뉴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정판사)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며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차명폰을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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