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부천 역곡동에서 소사역 쌍굴다리까지 약 2㎞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에 “일이 끝나고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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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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