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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마지막 스톡옵션 지급키로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마지막 스톡옵션 지급키로

등록 2017.09.18 11:45

정백현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2008년 3월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마지막 스톡옵션까지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행사가 보류된 잔여 스톡옵션과 장기성과연동형 현금보상(PU)과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등에 대한 보류해제 안건을 논의하고 행사보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사장에게 2008년 3월 19일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행사가격 4만9053원)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 등이 해제됐다. 이번 스톡옵션 보류 해제로 ‘신한사태’는 사실상 최종 종결됐으며 신 전 사장은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신 전 사장이 권리행사를 선언하는 대로 행사 차익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총 네 차례에 걸쳐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과의 내분(일명 ‘신한사태’)이 불거지면서 이사회 권한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신 전 사장에 대한 사건 중 경영 자문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 전 사장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금융권으로 복귀했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신한사태’ 봉합 의지가 강한 만큼 신 전 사장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풀어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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