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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모르는 1조원 세금···특수활동비 A~Z

사용처 모르는 1조원 세금···특수활동비 A~Z

등록 2017.11.24 11:2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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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근혜 특활비 상납 시작으로 논란 확대국정원 4932억 톱···국방부, 경찰청, 청와대 順한국당 특활비로 코너 몰리자 범무부 문제삼기도

2017년 특수활동비2017년 특수활동비

국회가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특활비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 가까운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특활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으로 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눈 먼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국민 혈세가 1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총 2017년 8939억에 달한다.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게 세금으로 책정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4931억원, 청와대(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232억원, 감사원 39억원, 국회 82억원, 경찰청 1302억원, 법무부 286억원, 국방부 1814억원, 국민권익위원회 4억2천만원, 국세청 54억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천만원, 국민안전처 81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12억원, 통일부 22억원, 관세청 7억원, 미래창조과학부 59억원, 외교부 8억9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 4천만원, 방위사업청 3천만원, 대법원 3억2천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법안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특활비 논란에 따른 해법 찾기에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특활비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나서부터 여야의 싸움이 더 거세지고 있다. 또 박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에 올려진 의혹이 있다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정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같은 직책을 맡았던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장에 거론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이다.

한국당은 올해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178억8천만원 가운데 법무부가 30~40%를 유용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질의에서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한 178억여 원 가운데 20~30억 원을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활동은 법무부와 검찰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라고 해서 검찰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사용처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위에서는 해당 비목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에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기밀을 이유로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한 세세한 내용을 보고받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다만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특활비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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