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열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무난한 채택이 예고됐다.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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