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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상선 고소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적법한 절차 거친 것”

현대그룹, 현대상선 고소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적법한 절차 거친 것”

등록 2018.01.15 18:5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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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사옥.현대그룹 사옥.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고소와 관련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15일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에 대해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정은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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