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 서울 19℃

  • 인천 21℃

  • 백령 21℃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8℃

  • 수원 20℃

  • 안동 20℃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18℃

  • 전주 21℃

  • 광주 22℃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1℃

  • 울산 24℃

  • 창원 21℃

  • 부산 23℃

  • 제주 20℃

국토부, 부영주택 벌점 30점에 영업정지 3개월

국토부, 부영주택 벌점 30점에 영업정지 3개월

등록 2018.02.19 11:01

손희연

  기자

공유

부영 12개 단지 1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부실시공 사례 방지 위해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부영주택 벌점 30점에 영업정지 3개월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가 부영주택이 시공을 맡고 있는 12개 단지의 1차 특별점검 결과로 시정조치 및 부실벌점 부여, 영업 정치 처분을 요청하는 후속조치에 나섰다. 또한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일었던 부영주택에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10일~27일 동안 실시됐다. 특별점검 현장으로는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이며 특별점검반은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 결과 국토부가 밝힌 후속조치로는 시정조치와 벌점 부여 등 영업정지 처분 요청이다.

국토부 측은 시정조치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영업정지 1개월) 및 부산진해경자청(영업정지 2개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으로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