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8개소 中정부에 추가등록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시장으로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같은해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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