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 대구, 23일 부산,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업의 공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주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견청취 등 소통 기회도 마련됐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와 기업공시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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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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