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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 사이트, 네티즌 불만 폭발 “개선 필요해···보기 힘들어”

초록누리 사이트, 네티즌 불만 폭발 “개선 필요해···보기 힘들어”

등록 2018.03.12 09:2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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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 사이트, 네티즌 불만 폭발. 사진=초록누리 사이트초록누리 사이트, 네티즌 불만 폭발. 사진=초록누리 사이트

환경부가 시중에서 판매중인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의 대한 안전 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카페인트 등 ▲물체 탈·염색제 12개 ▲뱡향제와 세정제가 각각 7개씩 ▲코팅제 6개 ▲접착제, 탈취제 5개씩 ▲방충제 4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3개씩 ▲합성세제 1개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과 디클로로메탄, 니켈 등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 2~3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생산·수입업체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중판매가 금지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ecolife.m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이트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제품의 어떤 성분이 유해한 것인지 사용자가 알기 어렵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검색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초록누리 홈페이지 개선의견 게시물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강하게 비추어 지고 있다.

홈페이지 개선하세요 (Jisun ***), 정말 보기도 힘들게 해두었냉... (전**), 조회한 제품에서 포함 성분의 유해성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도움말 기능이 필요합니다. (Hyeonjue ***), 홈페이지 개선 좀 하세요 (정**), 사이트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Mos ***), 별 도움이 안되네요 (김**)등 의견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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