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장자연 리스트와 용산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도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피의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지난 2월 발표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수첩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고의로 축소했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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