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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상점가 등록 기준 대폭 완화

중기부 광주전남청, 상점가 등록 기준 대폭 완화

등록 2018.05.14 15:35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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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등록 기준 2000㎥ 이내의 상점가 50개에서 30개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경기하락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 기준을 기존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점가 등록 기준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 지구, 4,000㎡는 100개 이상, 6,000㎡는 150개 이상이다.

이로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적용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중기부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상점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잠정구역 범위, 업종별 점포수, 주요 업종, 상인조직(조합, 번영회) 유무 등을 조사한다.

상점가에 등록되면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 등록 방법은 해당 지역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5월현재 상점가 현황은 전국 220개, 광주·전남 22개(광주 11개, 전남 11개)이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김진형 청장은 “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돼, 지역별로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권 및 상점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점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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