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임당시 제정한 '경관조성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주민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 계획
박 후보는 군수 재임당시 전국에선 처음으로 '경관조성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 수목 및 경관식물 재배와 관리비를 군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농지 등에 식재 및 관리되고 있는 경관식물을 활용해 소득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정됐다.
앞서 박 후보는 전임시절 ‘천사섬공원화사업’의 항구적인 기반시설을 위해 양묘생산자를 자체적으로 양성, 2007년 조례를 제정 해 250여 농가에 양묘구입비와 식재비등을 군비로 지원했다.
이 후 ‘천사섬공원화사업’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0여 양묘농가에서 가꾸고 있는 수목과 경관식물에 대해 감정평가 후 일괄매입하고 판매운송비와 작업비도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매입한 수목과 경관식물은 신안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시켜 건강한 수목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이 후 신안군의 공원화 사업과 신안군 산림조합 식재사업에 충당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해 양묘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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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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