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H사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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