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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3시 전국 투표율 50.1%···지역별 투표율 전남 1위·인천 최하위

6·13 지방선거 3시 전국 투표율 50.1%···지역별 투표율 전남 1위·인천 최하위

등록 2018.06.13 15:27

수정 2018.06.13 15:5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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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전국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평균 투표율은 50.1%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오후 3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4.1%P 높지만 지난해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오후 3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13.6%P 낮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61.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7.0%로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북도가 56.6%, 경상남도가 55.5%, 강원도가 5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나란히 투표율 하위권에 랭크됐다. 서울특별시의 투표율은 48.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경기도는 47.5%로 15위에 머물렀다. 인천광역시는 45.3%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하려면 유권자의 주소 등록지와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개를 입력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하려는 유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중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소 앞 인증샷의 SNS 공유는 꽤나 자유롭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번호를 찍는 것도 가능하며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되며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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