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 징계관련 내용의 보도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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