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 244만여 명이 이달부터 많게는 한 달에 1만710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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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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