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할은 사업부문 중 분할 대상 부문을 분할해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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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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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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