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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 리콜이행률 저조”···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자료 분석

“국내차 리콜이행률 저조”···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자료 분석

등록 2018.08.19 15:07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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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한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 대책 필요”

19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초선 의원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9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초선 의원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강화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19일 연합뉴스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결함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과 2018년 6월까지만 3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시동 꺼짐’과 관련한 결함신고는 3년간 56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도 28건이나 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도 국내 기업의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2%에 그쳤다. 같은 해 르노삼성 뉴SM3의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에 따른 리콜이행률도 0.2%에 불과했다.

지난해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에서 전원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이 적발됐지만 리콜이행률은 59.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가 이행을 강조할 수단이 없어 리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강화와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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