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6일까지 시설비 최대 2천만원, 융자금 3년간 이자지원
순창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원과 대출금융기관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와 수선비,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 등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관내 청년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창업 분야를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1개소당 총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해 지난 9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며 오는 16일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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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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