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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판교임대아파트 대표면담 “관련법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어”

은수미 성남시장, 판교임대아파트 대표면담 “관련법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어”

등록 2018.10.09 22:41

수정 2018.10.10 10:1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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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성남시청

은수미 성남시장은 8일 시청사 내에서 무단점거 농성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대표자와 만나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대표자 3명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법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고 임대주택법 상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국토부 관련법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입주민들이 법 해석을 달리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5일 다른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 해석과 관련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7월 면담 이후 다양한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대표자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성남시이고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기관도 성남시”라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승인할 수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 4개 단지 총 1,692세대 가운데 39%인 661세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시세를 적용해 조기 분양전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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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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