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행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9월 기준 773건으로, 지난해 대비 705.2% 증가했습니다.
상담의 대다수는 피해액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이 여행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보험의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판매 전문 업체로 지난 10월 1일 폐업한 탑항공은 10억원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탑항공 소비자의 전체 피해액이 10억원 이하라면 규정에 따라 모두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나눠 받게 되는 것.
탑항공 외 나머지 업체들은 패키지 상품 판매 여행사의 필수 조건인 기획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세 여행사의 기획보증보험 가입액은 모두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더좋은여행과 온누리여행사는 11월 9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중이며, 탑항공과 싱글라이프투어는 10월 중 접수기간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려면, 소비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행상품 계약 시 해당 여행사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요. 여행사 규모에 비해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 보상액도 적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액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계약서와 일정표, 입금증 등 증빙서류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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