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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엔,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공시]에이앤티엔,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등록 2018.10.16 16:50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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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앤은 엘피케이 외 5인이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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