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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방지 현장지원 강화

중기부 광주·전남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방지 현장지원 강화

등록 2018.10.16 17:13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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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청장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김진형 청장김진형 청장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술보호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등을 내용으로 기술탈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임치제도 운영, 기술지킴서비스, 법무지원단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무료진단 및 컨설팅 ▲기술자료 임치제도=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등록하여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 ▲기술지킴서비스=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유출방지시스템=중소기업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망분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 지원 ▲법무지원단=중소기업과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1:1로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 지원 ▲영업비밀 도장 제작·배포=중소기업 핵심기술에 대한 비밀관리 입증 수단으로 분쟁 발생시 비밀보호 노력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도장 제작 및 배포 등이 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다수 중소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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