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횡령·배임 사실 확인·회계처리 위발 적발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상폐된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이중 유가증권시장에서 4곳 코스닥 시장에서 34곳이 상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3.64%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됐고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와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개사(코스피 6개사, 코스닥 23개사)였다.
이 가운데 현대상선 등 2곳은 상장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나머지 4곳은 기심위의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유지로 결정됐고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총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를 받았고 2곳은 기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폐지 됐으며, 3곳은 현재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사유별로는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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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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