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2천만원 한도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보장금액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한 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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