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해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의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과 관련, 김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유예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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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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