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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9년 6월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2019년 6월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18.12.18 14:54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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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9년 6월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3F1906), 5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5F1906)과 10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10F19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데 이러한 국고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조합된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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