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일본에서 타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요금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악천후,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과, 국제선 항공편 환승을 위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세를 징수 중인 나라는 일본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여럿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1997년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출국납부금이라는 명칭으로 출국세를 징수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출국세의 경우 1997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가 2004년부터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항공기 1만원, 선박 1000원을 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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